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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 집에 정수기를 마련하시는 분들보다 생수를 구입해서 드시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생수를 본인이 사 오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대량으로 주문을 많이 하는데 이 경우에 물이 현관 앞에 있다면 불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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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앞에 물 놔두면 불법
문 앞이나 복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이웃 간의 불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방시설 법에 따르자면 복도나 계단 등 주요 피난시설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소방시설의 화재방지 및 설치 및 유지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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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문 앞도 내 공간이라고 반대하고 우기는 사람들도 많은데 법적으로는 문 앞도 기본적으로 복도로 보기 때문에 문 앞에 물건을 쌓아놓으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 문 앞뿐만 아니라 자신의 물건 등으로 복도나 비상계단 등을 가리거나 좁게 하는 것은 비상시에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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