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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긴급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긴급복지생활지원제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으신 분들에게 생계지원을 해드린다고 하니 아래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계지원 신청

 

 

긴급 복지 생활지원 제도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 위기를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긴급생계지원 신청

 

 

지원대상

  1.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서 가정의 주소득자가 없어진 경우
  2. 중대한 질병 또는 상해를 입어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3. 가족 구성원에 의한 방치, 유기, 학대를 당하신 경우
  4. 가족 구성원에 의한 가종 폭력 등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현재 거주 중인 곳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6. 소득자의 폐업 또는 사업장의 사고 등으로 인해서 실제 사업이 곤란한 경우 또는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7. 보건복지부 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시는 분
  8.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주소득자나 비 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신 경우
  9. 코로나 19 등으로 자영업자나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주, 비 소득자 등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이 되시면 긴급 생계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추가적인 지원도 가능하다고 하니 궁금하신 사항은 긴급복지생활지원제도 고객센터에 문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긴급생계지원 신청

 

 

긴급 생계지원은 시군구청 등에서 방문접수를 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통해서 전화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한다고 하며 이를 1인 기준으로 한다면 137만 1천 원이고 가장 보편적인 가정인 4인 가족을 예로 들자면 4인 365만 7천 원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원대상의 재산기준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의 경우 1억 1800만 원,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1억 원이라고 하며 그 외의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며 더 상세한 기준은 관련 부서에서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 1인 :474600원 지원
  • 2인 :802000원 지원
  • 3인 :1035000원 지원
  • 4인 :1266900원 지원
  • 5인 :1496700원 지원
  • 6인 :1722100원 지원

생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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