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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6만 원 더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부양가족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1인당 최대 26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통 이 제도는 배우자와 부모의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지금도 이 제도를 활용하여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추가적으로 받고 계시다고 하니 아래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26만 원 더 받기

 

 

부양가족 연금제도

국민연금에 존재하는 부양가족 연금제도란 연금을 받을 때 자신이 지급받는 기본 연금액에 추가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연금제도는 현재 자신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중 하나를 받고 계시면서 현재 부양하고 계시는 가족이 있으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을 통해서 받는 금액과는 별도로 추가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26만 원 더 받기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 연금제도에서 부양가족의 기준은 배우자의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여야 한다고 하며 19세 미만의 자녀를 포함해서 2급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자녀, 결혼 전에 태어난 자녀, 입양 자녀 등도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모의 경우에는 62세 이상이시거나 2등급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계시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모님 모신다면 월 90만원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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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연금제도 금액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배우자의 경우에는 1년간 최대 26만 3060원이 지급이 됩니다. 자녀와 부모의 경우에는 1년에 최대 175,330원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1인당 지급이 되는 금액이며 부양가족이 많으면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2021년의 기준인 만큼 2022년에는 좀 더 올랐다고 하며 앞으로도 매년 물가 상승에 맞춰서 조금씩은 금액을 올려준다고 합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 연금, 우체국 특별연금 등을 받으시는 분들은 피부양자 연금을 받으실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연금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상세하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양가족-연금제도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