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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이른바 4대 보험이라고 불리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미리 원천징수를 해서 지급을 합니다. 물론 꼭 내야 하는 금액이지만 금액이 결코 적지 않은데요.

 

말씀드린 4대 보험 중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니 아래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80% 지원 신청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

두리누리 사회보험이란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4대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보험료 80% 지원 신청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1.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 원 이상이신 경우

2.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이신 경우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신규 가입자로서 신청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야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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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 사회보험 제외대상

1.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2. 월평균 급여가 230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액

두리누리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며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3년 동안이지요.

 

두리누리 사회보험은 사업주가 직접 신청을 해주셔야 한다고 하며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어려우신 경우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금
두리누리-사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