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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 가족 요양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족 요양제도란 부모, 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손자, 손녀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돌본다면 나라에서 월 90 만원 가량을 주는 복지제도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내 가족 요양제도를 통해서 월 90만 원가량을 받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요양제도 신청

 

 

내 가족 요양제도

내 가족 요양제도란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속해있는 또 다른 제도의 하나로 자신의 가족을 스스로 부양한다면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을 매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장모, 배우자의 아들, 딸, 시어머니, 시아버지, 형제자매 등 굉장히 광범위하며 동거를 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 내 가족 요양제도를 활용하셔서 매일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집에서 가족들을 돌보신다면 적게는 월 44만 원에서 많게는 월 93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전업 주부이시거나 집에서 쉬시면서 부업을 찾는 분들에게 수입을 얻으면서 가족까지 부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가족 요양제도 신청

 

 

만약 간병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 지역 등에 거주를 하시거나 특별한 사유 등이 있어서 간병인을 두지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 현 급여라는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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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족 요양제도 조건

우선 간병할 가족이 장기요양보호 등급을 받으셔야지 정부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돌봐야 하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만약 면허증이 없다면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돌보는 가족은 방문요양센터에 계약을 하고 등록을 해서 직원으로 입사를 해서 간병을 하는 것으로 간병 대상자는 방문요양센터가 관리를 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가족이 간병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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